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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3일 부동산대책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열된 일부지역 청약시장인 서울, 수도권 신도시, 세종, 부산 등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지역을 지정해 해당지역의 청약제도만 조정했어요.
아래는 국토 교통부에서 가지고 온 실 수요자 중심 부동산 안정화 대책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한 거에요.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점검팀이 구성/운영되는데요,
구성도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으로 세분화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단기 투자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예상보다 강한 대책이 나와 시장 파급 효과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와 통장을 아껴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비인기지역과 인기지역 양극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지 알 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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