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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시 세금(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요즘 부쩍 해외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진 투자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개미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국내 증시에서만 거래를 하다가, 해외 주식을 할때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세금인데요..
국내에서는 개인이 거래하는 상장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세금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1년동안 거래한 금액중에서 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 1년동안 애플에서 수익이 350만원 나고,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100만원의 손실를 입었다면 총 차액이 250만원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동안 애플에서 400만원 수익이 난다면, 250만원의 초과분인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금이 발생했다면 배당금 수익 역시 여기에 포함되며, 환율에 의한 이익 또한 포함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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