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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하거나 팔고 난 후에 자동차세 환급금 돌려받기

타락리오 2019. 1. 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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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매매후 1년치 연납한 금액을 돌려받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후에는 1년치 연납한 자동차세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은 자신이 등록한 보험사에 연락하면 1년 연납한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만큼을 빼서 돌려 줘요.

그리고, 자동차세 역시 1년 미리 연납을 했다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환급금이 남아있다면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 관할구청 같은데서 고지서가 자동적으로 발급되어요.

 

그럼,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 환급금 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께요.

 

먼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의 '편의기능'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선택 해 주세요.

 

 

 

 

 

 

 

 

 

 




 

주민번호를 누르고 검색을 눌러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해 보세요.

 

 

 

 

 

환급금이 있다면,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저장하면 환급금 돌려받기 절차가 완료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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